군(軍) 입대를 통보받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정모(28)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재판에서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反)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이전까지 정씨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입력 2019.05.2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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