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왼쪽)과 금태섭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건 금태섭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이 두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면서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면서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했다.

또 "경찰 정보파트에서 생산한 정보에 의거해 특정인을 겨냥해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체 종결해도, 또한 수년간 수사만 하다가 불송치 결정해도 다른 기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당 차원의 사·보임 조치도 받아들이겠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이제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겠기에 제 의견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으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후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여 민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덜어드리는 게 비서 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