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3세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와 친모(親母)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밝혀질 수 있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모자와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살해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친어머니 유모(39)씨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이송될 때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뒷자리에 앉아 있던 A(13)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친부(親父)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려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의 친부는 지난달 9일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A양을 성추행한 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유가족은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이전부터 아이를 학대했다고 증언했다. 손녀의 시신을 인계하기 위해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은 친할아버지(72)는 "의붓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녀를 때렸고 한 겨울에도 집 밖으로 쫓아냈다"며 "친모는 말리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