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에 재개발 상가와 함께 인근 자투리땅도 매입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온 것이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대변인은 작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상가 주택을 사들이면서 인접한 대지(垈地) 86㎡(약 26평)의 지분 28%(26㎡·약 8평)도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다. 김 전 대변인 건물을 포함한 이웃 4개 필지 바로 앞에 걸쳐 있는 빈 땅이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의 재산신고서에는 이 땅이 들어가 있지 않다. 김 전 대변인은 상가주택(240㎡)도 배우자 지분은 뺀 채 자신의 지분(120㎡)만 신고했다. 그런데 8평짜리 토지도 신고 누락한 것이다. 재개발 전문가는 "토지 가치는 수천만원대로 추정되는데, 상가주택 매입 비용 25억7000만원에 포함시켰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매입가 신고에는 자투리 토지 가격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건물과 토지 매입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대변인이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크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복무규정 25조 등에서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업무'로 규정한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상가주택에 입주해 영업하던 냉면집과 치킨집 등 3곳 세입자들로부터 작년 말까지 매달 월세 270만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많은 공무원이 세를 놓고 있어 불법을 일일이 처벌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상가 임대는 '주기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 부부는 이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 10억원을 받았는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자격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전 대변인 아내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10억원 대출이 힘들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도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1억원인데 지분 절반(10억5000만원)에 대해 10억원의 대출을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지분이 부부 절반씩인데 한 명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간 월세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여졌다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날 김 전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