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인데 그대로이신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박정길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임원들을 직접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유하고, 거부하는 인사들의 경우 특별 감사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실무진들로부터 이를 입증할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환경부 산하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인지’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