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가 재판 가이드라인을 주느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재판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논평을 보고 법원이 압력을 안 느끼겠나"라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고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전 대변인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정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 등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라며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