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구급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부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A(36)씨를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난동을 부리기 4분 전 현장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자신에게 목뼈 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붕대를 감는 등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 3명에게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도 구급대원들의 배와 얼굴 등을 폭행하고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쉈다고 소방본부 측은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돼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