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후 경유차 269만대 중 약 44만대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를 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DPF를 각 차종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수요가 많지 않은 노후 경유차용 DPF를 만들면 수익이 나지 않아 개발을 꺼린다"고 말했다.
DPF를 달 수 없는 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한 렉스턴·코란도 등 쌍용자동차 전 디젤 차종과 기아자동차 그랜드 카니발 등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다. 당시에는 환경 규제에 맞았지만 지난해 4월, 법이 강화되면서 5등급이 됐다.
노후경유차 중 2.5t 초과(수도권 등록 기준)인 경우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리면 서울시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문다. 6월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