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단체 행동(파업권)은 금지된다. 해직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 이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무단결근과 파업을 벌였다. 당초 250명 가까이 파면·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상당수는 구제되고 136명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해고됐다. 대법원은 당시 "무단결근은 공무원법이 금지한 무단 직장 이탈"이라며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은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집권 민주당은 이 상식을 초월한 존재다. 민주당식이면 앞으로 파업하는 공무원들은 처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직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쳐주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무 경력이 되나. 불법 공무원들이 무슨 국가유공자라도 되나.

이 정권은 민노총 등의 요구는 거의 다 들어주다시피 했다. 민노총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힘과 저력을 보유한 유력한 조직"이라고 자부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 등에서 실제 돈과 인원을 동원한 핵심 세력이 민노총이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잃으면 민노총이 또 도심 점거 시위로 새 정부를 흔들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노총을 법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민노총은 전국 관공서를 돌아가며 점거하고 아무나 때리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과거 불법을 지워준다고 한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전교조 해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대통령은 전 정권 시절 불법·폭력 시위 연루자들을 사면해 줬다. 이제 없던 법까지 새로 만들어 불법을 합법으로 뒤바꾸고 특혜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운동권 정권의 법치 유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