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 먼지가 이어지면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등록 차량 기준) 운행을 단속하는 서울시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5일 서울 중구 서소문별관 상황실에서 원격 단속을 벌였다. 지난달 15일 환경부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세 번째다. 운행 제한 단속에 걸린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은 상황실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70대를 통해 이뤄진다. 전광판에는 시내 51개 도로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100대에 잡힌 자동차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방범카메라 단속은 두 단계를 거친다. 우선 자동 검색 시스템을 통해 방범카메라가 인식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환경부의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1차로 가려낸 차량을 대상으로 2차 검증에 들어간다. 과태료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을 골라내는 것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나 조기 폐차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시 유예된다.
두 차례 검증을 거쳐 방범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이 실제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열흘가량 걸린다. 서울시가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건 오는 5월까지다. 6월 1일부터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245만대가 단속 대상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시의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신의 차량 운행 등급은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