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한 점 없는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충북·전라권에 나흘 연속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여기에 중국 베이징에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대기오염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됐다. 오렌지색 경보는 중국에서 최악 대기오염 단계인 적색 경보 바로 아래 단계다. 중국 영향이 더해져 국내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 처음 연속 5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월요일인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전북 제외)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은 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4일도 같은 수준의 농도가 예보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에서는 3일 2시간 이상 초미세 먼지 농도가 75㎍/㎥을 초과하는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4일에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 세종, 대전에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이다.

따라서 4일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도 살수차 운영 등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중국 영향이다. 베이징의 대기 상황이 현재 매우 나쁘고, 4일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토요일인 2일 오전 8시(현지 시각) 현재 베이징의 공기질지수(AQI)는 262를 가리켰다. 이날 오전 초미세 먼지(PM 2.5) 농도는 257㎍/㎥을 기록했다. 베이징의 공기 질은 전날인 1일 오후 6시부터 5급 수준으로 악화됐고, 4일까지 '심각한 오염'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베이징의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미세 먼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미세 먼지 농도도 하루 이틀 뒤 더욱 나빠진다. 최소한 5일까지는 국내 미세 먼지가 나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사례는 지난 1월 충남과 전북, 지난 2월 충남 등 2건에 불과하다. 만약 5일에도 이들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사상 첫 5일 연속 발령 사례가 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바람이 적은 날씨가 이어지고, 중국 등 국외 유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최소 5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고농도 미세 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6일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내일과 모레 관측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제주도 등 일부 남부지역에 비가 예보됐지만, 미세 먼지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역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전남해안·경남남해안에 5㎜ 미만이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에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오고 있어 바람이 적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7일쯤 되어야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전반적인 공기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상 저감 조치

2017년 2월 수도권에서 시작돼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고농도 미세 먼지 대응 조치.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되거나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시간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일평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시행한다. 휴일에는 일부 항목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