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와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은 최근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사람'을 뽑게 시켰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한 회의였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다.
그런데 회의 분위기가 묘했다고 한다. 고성이나 노골적 다툼은 없었지만 청와대의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전 정권 인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걸어 사퇴를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이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팀은 회의에서 "관련 물증, 진술이 충분하다.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검 반부패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지점은 크게 두 군데다. 환경부가 전 정권 인사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와 이런 일들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대검에선 '수사가 청와대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 관련 자료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단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청와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한다. 두 기관은 조만간 다시 만나 청와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