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는 조지 펠 추기경이 성가대 아동 두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현지 시각) CNN 등 미 외신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호주 빅토리아주(州) 카운티 법원은 청소년 성추행 및 은폐 등 5개 혐의를 받는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이 일시적으로 보도 금지 명령을 내려 판결 결과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조지 펠 추기경이 2019년 2월 26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펠 추기경은 교황청의 3인자인 재무원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최고 재무 고문이다. 그는 1996년 호주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할 당시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 성가대원 2명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마셔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수치스럽고 외롭고 우울했다"며 "다른 피해자들처럼 당시의 사건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인지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는 2014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 증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펠 추기경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는 내가 믿는 모든 것과 배치되는 사악하고 역겨운 행위"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