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속여, 서로 다른 매매대금을 알려준 뒤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3일 서울북부지검은 횡령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최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현직 경찰 나모(49)씨와 유명 부동산 전문가 윤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 구역에서 14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차액 약 5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서에 3000만~5000만원까지 차이 나도록 금액을 기재한 뒤, 거래 과정에서 이 차액을 가로챘다. 매도인에게는 매도액을 2억1000만원, 매수인에게는 매수가를 2억4000만원이라고 속인 뒤 입금받는 식이다. 최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매도인에게 "실수로 돈이 더 입금됐으니 차액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특히 최씨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양쪽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에 자신의 연락처 또는 공범의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최씨의 행각을 도운 공범들의 역할도 컸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매수인에게 전화로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매매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받기도 했다. 특히 거래를 수상히 여긴 재개발 조합장을 흉기로 협박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인 윤씨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케이블 방송에 수차례 출연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윤씨는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매도인을 최씨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빠르고 간이하게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심리 등을 이용한 범죄"라며 "부동산 계약서 작성 등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