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통 무예를 가르친다며 여자 수련생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관장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한 무예도장에서 수강생 B(32)씨를 목검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강생이 숨지자 대책회의까지 열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장은 증거가 될만한 물건들도 모두 치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무예도장에는 관장 A씨 외에도 전통무예도장 관계자가 두 명 더 있었다. 이들은 수강생 B씨가 관장으로부터 맞은 뒤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가 숨지자 은폐할 목적으로 관장 A씨와 함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맞췄다. 범행도구인 목검은 남들 눈에 뜨이지 않는 창고로 옮겼다.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그러나 관장이 은폐한 살인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로 손쉽게 드러났다. 숨진 B씨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이다. 국과수는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어 숨졌다"는 부검소견을 내놨다.

증거는 또 있었다. 바로 A관장이 운영한 전통무예도장의 홍보영상이다. 유튜브에 올린 버전이 아니라, 따로 보관하고 있던 홍보영상 원본에서 A관장이 수강생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이다. A씨는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망원인이 장기간에 걸친 폭행이라는 점, 실제 폭행한 동영상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전통무예 도장 관계자 2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붙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