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3조원 일자리 지원 자금이 마구잡이 퍼붓기식으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겠다고 한 것인데,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자 자금 집행 실적을 높이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한 일자리 지원 심사원 700여 명 중 일부가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 사원이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세금 퍼주겠다고 하는데도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영세 고용주에게 인기가 없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금 부담 등으로 사업주도, 근로자도 내켜하지 않아 신청이 저조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까지 집행률이 60%정도에 그쳤는데 연말 최종 집계에선 85%로 급속히 뛰었다.
한 달 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심사원들이 폭로했다. 퇴사한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에게도 지급됐을 정도로 엉망으로 집행됐다고 한다. 소급 지급 대상을 늘리는 등 집행 실적 높이려 온갖 규정을 바꿨다고 한다. 실제로 시행 지침은 지난해 1~8월에만 12번이나 변경됐다. 지원 조건만 맞으면 지원금을 지급했고, 받기 싫으면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도록 했다고 한다. 세금 뿌리고 싶은데 신청을 안 하니 일단 떠안겼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올해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고 일자리 지원 자금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애당초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한다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였다.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직원 임금을 왜 국민 세금으로 주나.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이라던 자금 집행 실적이 낮으니 높이려고 온갖 무리를 했다.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은 하루 50~100통씩 신청 독려 전화를 돌렸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한 심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