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앞바다에서 14명이 탄 낚싯배가 뒤집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11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무적호’가 귀항하던 도중에 전복됐다.
무적호에는 모두 14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해경은 탑승자 가운데 12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선체 수중수색으로 구조한 3명은 당시 의식이 없었다. 해경은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자 3명을 헬기로 이송했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사망자는 선장 최모(57)씨, 낚시객 안모(71)씨, 최모(65)씨다. 이 밖에 9명은 여수신항에 도착했다.
해경에 따르면 무적호는 전날 오후 1시 25분쯤 선장 최씨와 선원, 낚시객 12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갈치낚시를 마친 이들은 하루 뒤인 이날 새벽 4시 57분쯤 여수항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바다의 가시거리는 5km로 양호한 편이었다. 바람은 초속 8~10km, 파고(波高)는 1.5m로 파악됐다.
해경은 무적호가 최초 신고한 화물선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구조된 낚시객들 대다수가 "다른 배와 부딪힌 거 같다" "충돌 직후 1분도 안 돼 배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고시간 주변에 있었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이날 새벽 통영 앞바다 수온은 섭씨 12.4도였다. 수색 현장에는 경비함정 14척, 해경 항공기 4대, 해군 함정 4척, 소방함정 1척 등이 동원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적호는 낚시가 금지된 공해(公海·국제법상 어느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상에서 전복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해상 낚시가 가능했지만, 먼 바다인 공해는 파고가 높아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적호가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한 건인지, 전복된 이후 떠내려 온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