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T해운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다른 부서 소속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해당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백원우 비서관의 이첩 지시 배경에 T해운의 경쟁사인 D해운 회장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 수사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왜 갑자기 이첩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 이 반장이 'D해운 회장이 백원우한테 전화했단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년 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증거 자료에 나오는 해수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2월 12일 내사 종결했다.
민정비서관실이 경찰 이첩 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2017년 10월쯤 민정비서관실 소속 윤규근 경정으로부터 '(백원우) 비서관님이 이첩 상황을 챙겨보라고 한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T해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근거 없는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인들이 사정 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공포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