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 수석은 감찰을 받은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압수"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임의제출로 위장된 강제제출"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제출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의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특감반 감찰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의심받을까 봐 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한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했다. 휴대전화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감찰을 위해선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범위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1항은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감반은 2017년 11월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걷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했다. 이 중 한 외교관은 감찰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일종의 '별건(別件) 감찰'이었던 셈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휴대전화 압수 시 법원 영장에 적시된 범위만 제한적으로 포렌식할 수 있다"며 "특감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특감반이 법원 영장 없이 사실상의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법대 김주환 교수는 "이런 식의 휴대전화 조사를 하려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특감반이 근거 규정 없이 무리한 감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행정법·헌법 교수 또는 법조인이 조 수석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며 "조 수석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교수의 자리에서 문제를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