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회의록 허위로 작성해 추가조사"
청와대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를 조사한 것과 관련 "해당 조사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시 해경 간부를 (상훈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징계를 받은 분이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위 조사과정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상훈에) 추천됐는지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보면 상훈이 취소됐는데도 추가 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 그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도 동행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누차 설명드리지만 민정수석실 전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협업해 민정수석실 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며 "대통령의 친인척만이 아니고 민심청취, 국정현안에 대한 관리 등 포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