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국정 농단과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총 4년이 선고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가 나기 직전인 2017년 12월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번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항소심 진행 중에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