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사이 여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9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당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공개하며 폭로하고 공동 대응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죄명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가 고용 등 형태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정된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A씨는 극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편의상 작품의 안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이씨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이씨와의) 과거 관계에 영향을 받아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의해 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