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 가족이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웜비어씨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4가지 항목에서 이 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구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달러씩 총 10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미 연방법원이 지난 2015년 북한에 납북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재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3억달러의 배상 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 가족은 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달러와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각 1500만달러, 웜비어가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생애 소득을 계산한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4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10억9604만달러에 달한다.
미국 법원이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해도 실제로 북한이 이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웜비어씨 변호인단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의 해외 재산 등을 압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