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시중에서는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말이 나온다.

앞선 경찰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지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다음(메일)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달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준용씨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수 제기했고, 이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고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준용씨 의혹을 꺼내자 민주당은 분노를 표시했고 당내에선 이 지사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거나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지사를 내치는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와 여당의 징계 철회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어리둥절할 정도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준용씨 특혜 의혹을 들고나온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가 올린 트위터 글이 허위인지를 밝히려면 준용씨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가 법을 어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법 절차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돼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