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초등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6)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받겠다"고 했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면서 조두순이 1심 재판을 앞두고 쓴 자필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MBC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은 탄원서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간상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주 대낮에 교회의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라며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도 했다. 그는 ‘준엄하신 재판장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했고, 신체 일부 기능을 훼손시켰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12년 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감 중인 조두순이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의 CCTV에 촬영된 모습.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이) 주취감형을 주장해 손해볼 게 전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조두순이 이 점에서 주취감형의 허점을 이미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조두순은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도 한차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6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6만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