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채무 관계로 다투다 동료 건설현장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를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 등)로 일용직 근로자 김모(45)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전모(3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 시신을 인근 곶자왈로 옮긴 뒤 근처 가시덤불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에 쓴 차량를 몰고 가 인근 마을 공터에 세운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차를 태우는 방식으로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차의 모든 창문이 밀폐돼 불이 확산하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증거 인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일 오전 7시 15분쯤 의심스러운 차가 공터에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다. 차 안에 혈흔과 불탄 흔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씨가 범행 당일인 18일 빌린 돈을 받으려고 김씨를 만나러 갔다는 점을 파악, 19일 오후 김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부검 결과 전씨는 흉기에 찔린 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혈흔이 묻은 김씨의 옷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 일부, 유기된 전씨 시신도 차례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여름 건축 분야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전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생활비가 없어 전씨에게 돈 100만원을 빌렸지만 40만원밖에 갚지 못해 잠적했다. 이후 전씨는 김씨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 18일 제주시 한경면으로 찾아왔다. 김씨는 전씨가 빚 독촉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홧김에 전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