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패딩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숨진 A(14)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B(14)군에게 절도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4명 중 B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 점퍼가 A군의 것임을 확인해 패딩점퍼를 압수했다"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쯤 B군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할 때 B군이 입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A군의 옷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군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어로 "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고,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A군은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어머니는 러시아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 B군 등 4명이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점퍼를 뺏고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다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 A군은 집단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B군은 A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고,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B군 등은 "패딩 점퍼를 뺏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A군이 B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던 점과, ‘교환’한 장소라는 공원에서 옷을 불 태운 정황 등에 미뤄 이 점퍼를 빼앗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어머니는 B군이 입고 있던 점퍼가 아들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B군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