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광주에서 택시 승차 시비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명에게 징역 1~10년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도로변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계속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한 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