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것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이었다. 충북 천안시 서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아니라 술에 취한 집주인 A씨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자신이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주먹으로 소방관 얼굴 등을 때렸다.
화재는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하다, 주변에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방 진압됐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소방활동을 방해한 A씨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전망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