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대법원 판결 후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발표문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징용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도록 노력하면서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미래 지향적 관계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간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이고,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제 정부가 나서 신속히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