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의 폭행 사건이 5일 '리벤지(보복)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구씨가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4일 '최씨처럼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한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4만명 넘는 사람이 찬성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 관련 사진·영상이다.
구씨 측은 해당 영상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최씨를 고소했다.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영상을 찍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자 최씨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구씨가 먼저 촬영하자고 했다"며 "구씨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최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성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전송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씨가 구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씨는 "다 정리하자는 뜻에서 '네가 찍었으니 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생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언론에 제공한 내용이 발췌본이어서 해당 발언과 동영상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전체 내용을 보고,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들 사이에선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옛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협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게 리벤지 포르노 피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 현행 협박죄 형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