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댓글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상태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있었던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구치소에 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재판과 관련해 행정처와 사전에 교감한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후에는 '우 전 수석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행정처에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이후 실제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난 뒤인 지난 1월 13명의 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관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