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뇌물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사실관계 쟁점 요약' 의견서를 27일 기자단에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대통령 기록물 사건 등 7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다.

①다스 실소유주 문제
"검찰은 다스 실소유 문제 및 다스 비자금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다스 전 사장 김성우와 다스 전 전무 권모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결론(내렸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김성우 등을 스카웃해 설립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님."

"검찰은 다스 임직원이 1년에 한 번 이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경영현황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경영보고의 보고서 매수는 3~6장 정도였고, 보고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업무지시보다는 보고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이자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다스 전문경영인들에게 경영조언을 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특수성은 이 전 대통령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이며, 유명 정치인이었다는 사실."

②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다스 경리 여직원 횡령금 회수금 120억원의 허위 회계처리는 이동형의 지시 하에 이뤄졌고, 검찰 조사 직전까지 다스 직원들은 해당방식이 세금탈루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해 다스가 회수금을 조직적으로 세금탈루를 한 것이라고 억지기소를 한 건(件)이다."

"다스 비자금은 김성우와 김재정이 공모해 조성한 것이며, 김재정은 다스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며 사업 실패 및 주식투자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했고, 이후 다스 비자금으로 금강을 설립한 후 금강에서 수입이 나오자 다스 비자금 횡령규모를 줄였던 것으로 보임."

③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김재정의 처인) 권영미씨가 실제로 김재정의 재산을 상속받아 (자녀들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이 전 대통령은 물정을 모르는 권씨를 대신해 재산내역을 보고받고 관리만 해줬을 뿐."

"김재정씨의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가 아님이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병모에 대한 강압적인 유도 신문을 통해 권씨가 아닌 보고만 받고 한푼도 받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림."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백준과 김재수의 소송상 지위다. 김백준과 김재수는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LA 총영사가 되기 이전에 각각 미국소송 권리를 위탁받은 소송수탁자와 소송대리인이었다."

"김백준과 김재수는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LA총영사로서가 아니라 김경준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소송수탁자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스 미국소송 관련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④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일반적으로 국내외 로펌들이 무료소송을 하는 경우는 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무료소송을 해줄 경우 더 많은 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 등 비용에 비해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무료소송을 해 줌."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이 대통령에게 기대한 '뭔가 다른 일'에 대해 삼성이 아닌 현대차 그룹의 미국소송 업무를 아킨검프(에이킨검프)가 맡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했음. 아킨검프가 다른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할 목적으로 다스를 무료소송해준 것이라면, 뇌물혐의는 성립이 안 되며, 공여자도 삼성전자가 아닌 김석한이 됨."

"검찰이 구성한 삼성 뇌물 사건의 가장 중대한 허점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공여한 이학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검찰은 허점을 보완하고자 김백준과 김희중의 진술을 통해 '대통령-이학수의 청와대 본관 접견'을 구성했으나, 사실이 아닌 진술의 허점이 변호인들에 의해 밝혀진 사례."

⑤국정원 특활비 수수
"검찰은 객관적인 물증 대신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이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김백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김백준은 있지도 않은 (청와대 본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마치 사실인양 진술한 것임. 이외에 다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음."

"(2억원을 받았다는 2차 수수와 관련해) 김백준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해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했고, 검찰 수사에서 시이 사실이 발각되자 김백준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에게 요구해 교부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

"(미국 출장 당시 국정원에서 받아간 10만 달러에 대해) "2011년 9~11월은 남북정상회담과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과 접촉을 할 때였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10만달러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로 마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검찰은 보안상 문제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돈 심부름만 한 김희중의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을 기소한 것."

⑥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이팔성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할 것을 5일 정도 미리 알아 이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메모지를 삼키려고 한 점, 검찰은 이팔성을 출국금지시키고도 설 연휴를 핑계로 압수수색을 미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게 한 점 등을 미뤄보면 '이팔성 비망록'을 둘러싼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김소남이 김백준에게 4억원을 건넨 것은 확실하나, 김백준이 이 돈을 이병모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김백준 혼자만의 주장이며 객관적인 물증도 없음. 검찰은 김백준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대통령이 김소남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줬다며 기소."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공여한 5억원과 관련해서) 최등규가 김백준에게 건넨 5억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청탁도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위해 무리한 추론을 내세우고 있다."

⑦대통령 기록물 사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 말 기존 업무와 이삿짐 정리 등으로 정신없던 청와대 행정관이 실수로 이삿짐에 섞어 유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