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3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많고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한 결과 공범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씨가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도우미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씨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범행 이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 유기 이후 열흘간 자신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