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을 폐지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위헌 소지가 많다"고 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되자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할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및 군 원로들은 "대통령 개인의 감회와 경험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이처럼 쉽게 폐기할 수 있느냐"고 했다.
입력 2018.09.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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