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선언문에 29일(현지 시각) 서명했다. 한국 철강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 철강 제품의 질과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쿼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할당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28일 백악관에서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무부는 "(미국)기업들은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제품이 질이나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할당제)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경우에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68t의 수입할당제를 수용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