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3층 건물에서 바깥으로 소화기를 내던진 연극배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쯤 연극배우 전모(33)씨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자리한 3층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그는 노래방에 비치된 2.3kg 비상용 소화기를 들어 유리창 바깥으로 내던졌다. 이 곳은 시간당 유동인구가 1300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다.
공중에서 떨어진 소화기가 사람 머리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도로를 걷던 고교생 A(17)양이 유리파편에 맞아 왼손이 찢어졌다. 1층 식당직원이 손아귀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화기를 내던졌다”면서도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보행자가 머리에 소화기를 맞았다면 즉사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는 “소화기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시속 50km로, 사람이 달리는 자동차와 부딪히는 충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화기 투척이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어서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