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의사(醫師)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원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거나 반대에 가까운 '유보'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하게 원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8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9명) 또는 유보(4명)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구상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에선 '원격의료 찬성'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9명 중 김상희·기동민 의원 등 7명은 "원격의료 도입은 규제 개혁 영역이 아니다"며 반대했고, 오제세·맹성규 의원 등 2명은 "좀 더 따져보겠다"며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당론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2명도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의원 2명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밝혔다. 현 상태로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상임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반대로 당내 강경파가 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18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원격의료는 컴퓨터·화상 통신 등 ICT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는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