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집을 나오자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오자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송현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인천 남동서로 압송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자녀 3명과 함께 집을 나갔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재산분할 등으로 갈등이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