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잇따라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국내 주요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직항편을 이용할 경우 액체류 면세품을 보안 봉투(투명 비닐·사진)에 넣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안 기관과 협의해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 고시)' 등을 개정해 직항편에 한해 액체류 보안 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항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비닐 쓰레기를 되도록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해외 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승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다시 받기 때문에 액체류 보안 봉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액체류 보안 봉투는 '액체류에 의한 항공기 테러 예방'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200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액체·분무·겔류 검색을 위한 보안 통제 지침을 마련했고, 국토부도 이러한 지침에 맞춰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다. 액체류 보안 봉투 겉면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용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봉투를 뜯었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 이용객들은 시내·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을 출국하기 전 공항 터미널 내 면세품 인도장에서 건네받은 뒤 이 보안 봉투를 뜯어 버리고 면세품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공항 터미널이 보안 봉투를 비롯해 각종 포장재 등 비닐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선 작년 한 해 2562.5t 비닐 쓰레기가 나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비닐 쓰레기 때문에 공항 이미지도 훼손되고 승객들도 불편을 겪는다"며 "특히 최근 플라스틱·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선 작년 한 해에만 200만 장 정도의 액체류 보안 봉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주공항에선 공항 이용객들이 버린 액체류 보안 봉투와 포장재 등이 2013년 26.9t에서 2017년 264.3t으로 열 배가량 늘었다.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1일부터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이 주로 사용되던 회의나 야외 행사에서도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나눠주는 대신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를 설치하고, 개인 텀블러와 컵을 지참하도록 한 것이다. 식사는 되도록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고, 도시락을 먹는 경우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를 없애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실적을 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