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 '외교행위'로 허용되는 범위 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막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한·일 합의로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일 합의’가 외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한·일 합의’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나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 합의)’를 맺었다. 일본이 피해자 지원금 명목으로 10억엔을 출연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2016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