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형사처벌하라는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사건은 8건으로 늘어났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15명에 대해 직권남용, 증거인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원내 1석의 군소 정당이다.
고발장엔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57·17기)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6·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진만(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15명이 피고발인으로 적혔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와 첨부자료, 별지에서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적폐세력’인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셀프개혁을 하겠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검찰 고발로라도 사법 정의를 세울 외부 동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발사건은 7건이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진상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사건을 모두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한 뒤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김 후보의 고발로 현재 8건까지 늘어난 고발사건은 추가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조합원 34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차성안 판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며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사찰하고 관리한 책임자 등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