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도심 카페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면서 “일방적인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면서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재판 내내 자신의 분노만 진술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카페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49)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3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A씨를 자신의 연인으로 여겨오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료를 살펴봐도 이씨가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이 두려워 만남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실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