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사진〉씨를 상대로 위(胃)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신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강씨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신씨는 수술 후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다 열흘 만에 숨졌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 복막염 등의 합병증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수술 전후에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공개가 금지된 신씨의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신씨의 사망은 의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개인 정보 유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