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목검(木劍)으로 장애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흉기를 사용한 집단폭행(상해치사) 혐의로 장모(47)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쯤 지체장애 4급 A씨(41)는 김제의 한 편의점 파라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서있던 두 대의 자동차가 일제히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 2명이 내려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면허취소 수준)였다.
가해자 장모(47)씨는 차량에서 목검을 꺼내와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다리가 불편한 A씨는 달아날 수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머리에 두 차례 목검을 맞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 이후였다.
‘폭행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귀가한 그는 같은 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목검에 의한 머리 타격이 치명적이었다는 뜻이다.
경찰은 목검으로 폭행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머리 내부에서 다량의 피가 고여 있어,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이번 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새벽 5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를 제안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치료가 중단됐다”면서 “추가 치료 없이 귀가한 것도 A씨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