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 새치기 시비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는 모두 7명으로, 현재는 3명이 구속된 상태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한모(25)씨, 이모(29)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현장 모습. 문신을 한 남성 등 성인 7명이 피해자 A씨를 폭행하는 모습.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도로가에서 피해자 A씨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A씨의 눈을 찔러 실명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 일행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가해자 측은 박씨 일행은 10명(남성 7명, 여성 3명)이었고, 피해자 측인 A씨 일행은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이었다. A씨는 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려다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가해자 일행은 전날 돌잔치에 참석한 뒤 밤새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 일행도 이 시간까지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나오는 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가해자들은 모두 취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행위를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치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다. 실제 가해자들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 5명은 가해자들이 접근하자 움찔거리며 피하기도 했다. 시민 일부는 “공무집행을 소홀히 한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21만 8700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