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 유예기간 6월 1일로 연장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각)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18년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WSJ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대상에서 영구 면제하는 수순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또 5월 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을 6월 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호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세 조치에서 영구 면제되기로 했다.

EU를 비롯한 나머지 유예 대상국들은 유예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되면서 미국과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여유를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