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후배 여검사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1일 만이다.

검찰 성추행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고,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진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진씨는 같은 해 5월 별 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검찰을 떠났다. 이후 진씨는 한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진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연수를 갔으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회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진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진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귀국해 지난달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