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2020년까지 설치된다. 또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에는 호흡기 등 질환을 앓는 민감군(群) 학생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는 '미세 먼지 결석'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 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실내 미세 먼지(PM2.5) 농도가 1㎥당 3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년 안에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약 2200억원을 투입해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 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실 중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767실(37.6%)이다. 3년 내에 나머지 10만여 곳에 공기정화 장치를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도로 인접 학교 등 교실 내 공기 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학교 2700여 교에 대해선 올해 중 우선 설치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체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유아와 어린이, 천식·아토피 등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은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 먼지(PM10)의 경우 81㎍/㎥ 이상,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 먼지(PM2.5)는 36㎍/㎥ 이상이 '나쁨' 수준이다. 오전 8~9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PM10 또는 PM2.5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질병 결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한 번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나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한 뒤 학교에 결석을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미세 먼지 측정망의 특성상 '미세 먼지 결석'이 비현실적인 면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미세 먼지 측정소는 총 328곳으로, 전국 2만642개소 유치원·초·중·고에 대입하면 학교 한 곳당 0.01곳에 불과하다. 특히 상당수 측정소는 학교로부터 수십㎞ 떨어진 곳도 있어 '학교 주변의 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