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 1988년 11월 처음 도입한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비롯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1~2등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 등급이 4등급인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혼자 외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국이 가정을 방문해 장애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외출 도우미 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시작해 2020년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 등 이동 지원, 2022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지급 등 소득·고용 지원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그에 필요한 추가 인력과 예산을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도 현재는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이들(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하도록 하되 소득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현재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오는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